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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쿵 했는데 한 달 VIP실? 이젠 내 돈 주고 드러누울 수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23년부터 교통사고로 타박상과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뒤 한 달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게 힘들어진다. 게다가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30일 과다진료 경상환자의 진료비를 줄여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셔터스톡

정부는 30일 과다진료 경상환자의 진료비를 줄여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셔터스톡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경상 환자의 과다 진료비를 줄여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게 주요 골자다. 경상 환자는 타박과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입은 상해 12~14등급의 환자를 말한다. 경상 환자에 지급한 보험금은 2016년 1조9302억원에서 지난해 2조9092억원 등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경상환자 보험금 지급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경상환자 보험금 지급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경상 환자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만큼 자기신체사고보상(자손)이나 자동차상해특약(자상) 등 본인의 보험으로 책임져야 한다. 현재는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사고 상대 차량의 보험사가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다.

신속한 치료권 보장을 위해 일단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를 낸 뒤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한 비용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뤄진다. 다만 최소한의 진료를 보장하기 위해 대인배상1 보험금 한도(상해 등급 12급 120만원, 13등급 80만원, 14급 50만원)만큼은 현행처럼 상대방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나 이륜차, 자전거를 상대로 발생한 사고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과실비율이 70%인 운전자가 단순 타박(상해 14등급)으로 치료비 120만원에 위자료 등 기타 손실 80만원 등 총 200만원의 손해액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현재는 치료비 120만원 전액을 상대방 보험사가 부담하고, 기타 손실 80만원을 본인의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했다.

개선안이 적용되는 23년부터는 상대방 보험사는 총 손해액 200만원의 30%(상대방의 과실비율)인 60만원(대인Ⅰ 50만원, 대인Ⅱ 10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나머지 140만원은 본인의 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 어떻게 바뀌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보험금 지급 어떻게 바뀌나.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다만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운전자 대부분이 자손이나 자동자상에 가입한 만큼 자비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란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보험료가 싼 대신 보장 한도가 낮은 자손의 보장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 때문이다. 상해 14등급은 보장 한도가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라간다.

게다가 자손이나 자상 처리의 경우 진료비가 아닌 사고 횟수 기준으로 할증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보험료 추가 할증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제도 개선으로 연간 5400억원의 과잉진료가 줄어들어 전 국민의 보험료 2만~3만원의 절감된다고 밝혔다.

4주 초과 진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상급 병실 입원도 제한

이와 함께 경상 환자가 4주를 초과해 진료를 받으려고 할 경우 의무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료 기간이 4주를 넘을 경우 진단서 상의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진단서가 없어도 주관적 통증 여부에 따라 제한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 보니 단순염좌로도 진단서 없이 10개월간 치료를 받고 치료비 500만원을 청구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늘어나는 경상환자 한방 치료비.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늘어나는 경상환자 한방 치료비.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상급병실과 한방분야 등 보험금 누수가 심한 부분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은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전액 지급하다 보니, 한방병원 등을 중심으로 상급병실만 설치해 입원료를 부풀리는 경우가 많아서다. 그 결과 상급병실 입원료 청구액은 2018년 23억원에서 지난해 110억원으로 늘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는 상급병원 입원료 상한선을 설치하고, 입원료 중 일정 부분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해 내년 중 시행하기로 했다. 첩약과 약침 등 진료비 기준이 불분명해 과잉진료를 하기 쉬운 한방진료도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망·후유장애에 따른 지급 보험금은 대폭 늘어난다. 장래기간 상실수익액 계산 방식을 소비자에게 유리한 단리 방식(호프만식)으로 바꾼다. 이렇게 되면 11세 여성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은 현재 2억6000만원에서 4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군 복무(예정)자가 사고로 사망했을 때도 상실소득액 계산 시 소득 기준을 병사급여(월 약 40만원)에서 일용근로자급여(월 약 270만원)로 바꾸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군 복무 기간 상실수익액이 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늘어나 보험금이 올라가게 된다. 이런 보장 확대 방안은 관련 법령·규정 개정 후 내년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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