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산불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235개 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개방된다. 이번에 통제되는 탐방로를 지난해 가을에 통제했던 116개 탐방로(605㎞)와 비교하면, 탐방로 수로는 35%, 탐방로 길이로는 25%가 줄었다. 공원관리공단 측은 "과거 산불 방지 기간에 출입을 통제했던 지리산 천왕봉과 노고단 일원 등은 계속 개방하기로 했다"며 "탐방객들은 국립공원 내에서 금연은 물론 인화물질 반입 금지,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야영 금지 등 산불 방지 노력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한 사람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운 사람은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