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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신고 접수…검토 착수

중앙일보

입력

지난 10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라고 밝힌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JTBC 캡쳐. 뉴스1

지난 10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라고 밝힌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JTBC 캡쳐.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 검토에 착수했다.

14일 권익위에 따르면 제보자는 전날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를 통해 신고했다. 제보자는 권익위에 ‘윤석열 대검찰청의 당시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검사 외 선거개입시도 사건을 알립니다’ 제목의 공익신고서를 권익위에 냈다.

제보자는 윤 전 총장이 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통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보했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서 지난 2일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했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신고 내용 및 방법 등 신고 요건 및 내용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뒤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이첩)할 계획이다.

자신의 인적사항과 증거를 첨부해 공익 침해 행위를 국민권익위를 비롯한 수사기관, 조사기관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에 신고한 경우 신고자는 신고 시점부터 공익신고자로서 신분상 비밀을 보장받는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 접수·처리기관을 비롯해 국민 누구든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권익위는 강조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가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조성은씨 제공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가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조성은씨 제공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을 지낸 조성은씨가 직접 자신이 제보자이자 신고자임을 밝혔다.

앞서 조씨는 이 의혹을 대검찰청 감찰부에 신고한 바 있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8일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하고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날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와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권한은 권익위에 있는데, 권익위가 관련 서류를 접수한 적 없다”고 반발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조씨는 이에 따라 권익위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익위는 신고자가 원할 경우 보호 조치 신청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한다. 보호조치 신청이 있을 경우 신고자 보호 조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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