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랩등 고발/공정거래위원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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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최수병)는 29일 부당한 경품류제공과 관련,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은 ㈜크린랩과 이 회사 김병인이사를 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의류할인판매를 하면서 광고에 낸 할인율과 실제 할인율을 다르게 표시한 삼성물산과 이회사의 관련임원도 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는 또 부당한 경품제공으로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이의 신청을 낸 담배회사 극동브라운 앤드 윌리암슨사 한국지점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공정거래법을 어긴 한영알미늄ㆍ세계유통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크린랩은 자사가 생산하는 크린랩 및 크린행주등의 판촉활동으로 지난 5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소비자 현상경품ㆍ공개현상경품ㆍ사업자 경품제공 행사를 가지면서 경품제공 한도가 1만원인데도 사은대상 1백48만원,앗차상 6만6천4백원의 경품을 주겠다고 광고를 낸후 실제로 경품제공 한도보다 훨씬 많은 사은대상 30만원,앗차상 4만5백96원의 경품을 제공해 공정거래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두차례에 걸쳐 시정약속을 하고도 이를 이행치 않아 고발됐다.
㈜크린랩은 지난 86년 허위과장광고로 3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87년에는 부당표시 및 허위과장광고로 고발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번에는 시정명령에 그치지 않고 고발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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