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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KBS 출신 고민정 “나도 걱정 많이 했지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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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KBS 아나운서 출신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구제하는 길”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고 의원은 25일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언론단체에서 이야기하는 입장들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 저 또한 이게 자칫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다”면서도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로 피해받고 있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선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애초 초안에는 정치인들 혹은 경제인들까지도 소송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언론이 정치권력을 어떻게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를 많이 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이 나온 것을 보면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이 소송법의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 소송을 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소송이 남발될 것이고 감시하는 틀이 약해질 것이라는 걱정을 하시지만,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보다는 과연 국민을 가짜뉴스로부터 구제해야 한다.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 법안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더 많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언급했다.

언론중재법은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하지만 권력 비리를 파헤치는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재갈법’이라고도 불리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오히려 일각에선 ‘5배 가지고 가짜뉴스를 막을 수 있겠나’ ‘더 강한 법안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언론계가 지적했던 여러 독소조항을 충분히 (건의를) 받아들여서 최대한 많이 잘라냈다”며 “일단 고위공직자 기업 임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는 삭제가 됐고, 허위조작보도 입증도 원고가 하게 됐다. 또 매출액 기준, 기자들의 구상권 청구조항, 이것도 다 삭제됐다. 그뿐만 아니라 고의중과실 추정도 더 구체화했다. 그런데 이런 독소조항들 삭제된 사실은 왜 국민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그는 “저도 초기엔 반대 입장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국민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한 반 정도는 반드시 가줘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세계 언론자유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높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 대한 신뢰도 측면에서 5년 연속 거의 꼴찌였다. 여기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어야 했는데, 거기에 대해 얼마만큼 (언론이) 자구 노력을 해 왔는지도 좀 반성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해오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일단 연기됐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후쯤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표결 처리에 나설 방침이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한 뒤 “본회의 날짜를 다시 여야가 협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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