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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HCN 품는 KT스카이라이프…수신료 인상은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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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공정거래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2024년까지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수신료 인상 금지 등 7가지 조건을 붙여서다. 독점 사업자 출현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아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업들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등 유료 방송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7월 현대HCN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10월 주식을 인수한 후 11월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 승인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사 등을 거쳐 인수가 최종적으로 이뤄지면 KT계열의 유료 방송시장 점유율은 기존 31.72%(지난해 말 기준)에 현대HCN의 3.74%를 더해 35.46%에 달하게 된다. 특정 사업자의 점유율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한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후 처음이다. LG유플러스·LG헬로비전(25.16%),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24.65%)와의 격차는 10%포인트 가량 벌어진다.

공정위는 KT스카이라이프와 HCN의 결합으로 서울 관악구·동작구, 부산 동래구·연제구 등 8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 이들의 점유율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8VSB 유료방송(별도 셋톱박스 없이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해주는 주파수 전송방식) 시장도 이들 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다. 현대HCN은 8VSB 유료 방송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100%인 독점사업자였고, KT 및 KT스카이라이프는 8VSB 유료 방송시장의 가격 인상 등을 억제해오던 잠재적 경쟁자였는데 이들의 결합으로 경쟁이 많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가격 인상 요인이 커진다는 판단에 따라 공정위는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없도록 했다. 전체 채널 수와 소비자 선호채널을 임의적으로 줄이거나 신규가입, 전환 가입 시 불이익 조건을 내거는 것도 제한했다. 고가형 상품 전환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채널 구성내용과 수신료를 홈페이지에 알리도록 했다.

KT는 그룹 콘텐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KT스튜디오지니를 설립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투자를 공언하는 등 그룹 신성장동력으로 미디어·콘텐츠 사업을 육성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공정위 결과에 관해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 과기부 허가 등의 후속 절차가 있는 만큼 성실하게 정부 승인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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