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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비판 자격박탈 노조원신분 유지돼야”/서울고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규부장판사)는 28일 ㈜롯데쇼핑 노조원 김운식씨(29) 등 2명이 회사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조합에 비판적인 내용의 유인물을 돌린 행위가 조합의명예를 훼손하는 등 노조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뒤엎고 『본안판결 확정때까지 김씨 등의 노조원자격은 유지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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