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적게 취재해 많이 보도” 장단 맞춘 이낙연, 언론중재법 핵심 내용 몰라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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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호 04면

이낙연

이낙연

“김의겸 의원이 국회로 합류해 주신 힘이 컸는지 그 뒤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가) 속도를 내게 됐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법안 처리 주역 김의겸과 대담 #“현직 기자라면 환영했을 것” #“징벌배상 대상서 유튜브 빠졌나?” #같은 날 라디오 인터뷰서 되물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20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진행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한 말이다. 동아일보에서 21년간 기자 생활을 한 이 전 대표는 전날 민주당이 국회 문체위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현직 기자라면 환영했을 것”이란 입장을 재확인하며 법안 처리를 주도한 김 의원과 장단을 맞췄다.

열린민주당이 ‘원팀 언론개혁, 이낙연 후보에게 듣는다’는 제목으로 마련한 이날 방송은 야당·학계·시민단체 등에서 일제히 ‘언론재갈법’으로 비판하는 언론중재법 통과를 자축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김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력시위를 했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언론중재법이 통과됐다”고 하자 이 전 대표는 “현직 기자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길”이라고 호응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과거와 현재의 언론 환경을 비교하며 언론중재법 처리를 정당화했다. 그는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낮아져 있다”며 “과거의 기자는 많이 취재하고 적게 보도했는데 요즘은 적게 취재하고 많이 보도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매체 간 경쟁이 심하지 않아 정보가 맞는지 확인할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매체의 기자가 속보 경쟁에 빠져 있다”면서다.

김의겸

김의겸

그러나 정작 민주당이 전날 단독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환경 개선보다 언론사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압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언론계에서는 진영을 막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기로 언론사를 겁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는 무시될 것”(19일 관훈클럽 등 7개 언론단체 성명) 등의 비판을 내놓고 있지만 이 전 대표는 법안을 둘러싼 이 같은 지적엔 말을 아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법안의 기본적인 내용조차 모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회자가 ‘가짜 뉴스의 99%가 유튜브 등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그쪽은 규제하지 않고 기존 언론 규제만 대폭 강화했다는 불만도 있다’고 하자 이 전 대표는 “유튜브가 제외된 걸로 돼있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유튜브와 SNS 등 1인 미디어는 제외하고 기존 언론들만 대상으로 설계된 민주당 언론중재법의 기본 골자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

기자 출신인 이 전 대표의 이런 태도는 경선을 앞두고 강성 진보층의 표심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열린민주당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열린민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는 “뜻을 같이하는 세력은 언제든지 하나가 되는 게 자연스럽다”며 “경선에서 이기면 통합을 당연히, 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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