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담세율 인하 추진/평민 세 개편안/고소득자엔 중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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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평민당은 25일 국민의 납세비율 인하와 고소득자 중과,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등을 기본으로 한 세제개편에 관한 당론을 확정,발표했다.
평민당은 또 토지초과이득세 양여비율을 70%로 하는 등 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소득세 ▲소득세율=6백만원 이하 3%∼1억원초과 55% ▲근로소득ㆍ의료비 공제=총 급여 1%,공제한도 연 1백만원 ▲무주택근로자 특별공제=공제금액 1백80만원 ▲혼인ㆍ장례비용 등 공제(신설)=1인당 1백만원 ▲교육비 공제=대학까지 ▲부부근로자 탁아비=5세 미만 1인당 연 60만원 ▲경로우대 공제=연 60만원 ▲연 월차수당 비과세=한도 연 1백50만원 ▲부녀자 세대주 공제=연 60만원
◇법인세 ▲중소기업 세율=과세표준 1억5천만원 이하 18%,이상 33%
◇상속증여세 ▲30억원 이상 상속시 사무관리 강화 ▲상속세 기초공제액=6천만원,배우자 공제한도=4억원 ▲양도ㆍ상속세율=최고세율 70%(6단계)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2억원 한도내 면제
◇간접세(완화) ▲부가가치세율=8%(2% 인하) ▲소액불징수금액 6만원(현행 2만원)
◇조세감면규제법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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