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예정지/비업무용 토지 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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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시,취득세 1백28억 물리기로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예정부지가 비업무용토지로 판정받아 1백28억원의 취득세 중과분을 추가로 물게됐다.
서울시는 24일 롯데그룹이 1백층짜리 호텔과 백화점ㆍ해양공원 등 대규모 관광쇼핑레저단지를 짓기로한 서울 신천동 29일대 2만6천6백71평을 지방세법상 비업무용토지로 판정,이같은 중과세 결정을 내렸다.<관계기사 16면>
그러나 롯데측은 이에 반발,내무부ㆍ감사원에 즉각 재심청구를 내기로 하는 한편 법정소송까지 제기키로해 서울시ㆍ롯데와의 비업무용토지 판정을 둘러싼 줄다리기 제2라운드에 들어설 조짐을 보이고있다.
이 땅은 롯데측이 인근의 롯데월드와 함께 초대형 위락타운 조성을 위해 88년 1월12일 서울시로부터 8백19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2년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착공을 안해 비업무용 여부를 놓고 시와 롯데측이 논란을 벌여왔었다.
시는 이기간중 외국인투자 인가,설계,33층ㆍ1백층 등 두차례에 걸친 사업계획신청 등 롯데측의 정상적인 사업추진기간은 1년3개월2일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1년5개월동안 사업추진을 지연한 것은 「토지취득후 1년이내에 착공」해야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84조4항의 명백한 위반이어서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특히 롯데측이 1차 사업계획신청때 빠뜨린 백화점 건축부분에 대해 88년 12월22일 『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를 함께 신청하라』고 반려했으나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아 전체적인 사업규모마저 확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롯데측은 사업규모가 워낙 커 그동안 일곱차례에 걸쳐 각종 인ㆍ허가 및 심의신청을 하면서 계획수정에 따른 설계변경 등에 많은 시일이 걸린 점을 감안,정당한 사유에 의한 지연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롯데측의 한 관계임원은 『일단 세금을 문뒤 소송절차를 밟겠다』며 『이와는 관계없이 제2롯데월드는 빠르면 내년9월쯤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과세액은 서울시가 이제까지 단일법인에 과세한 취득세중 가장 많은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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