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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어머니 추행강도/10대에 15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대전지검 이호승검사는 21일 친구집에 들어가 친구어머니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턴 장모(18ㆍ대전시 복수동)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강도ㆍ강간)죄를 적용,징역15년을 구형했다.
장피고인은 4월9일 오후11시30분쯤 친구 김모군(17)과 함께 중학동창인 박모군(18)집을 털기로 공모,대전시 용문동 박군집에 들어가 박군의 어머니 오모씨(48)를 성폭행하고 금반지 등 68만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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