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지으며 “콘도분양”/회원권팔아 21억 사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수원=이철희기자】 경기도경은 30일 여관ㆍ연립주택을 지으면서 콘도라고 속여 회원권을 분양,21억6천만원을 사취한 ㈜한국레저산업대표이사 김교영씨(48ㆍ서울)을 사기 및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87년5월 양평군 용문면 금곡리 266 대지 1천2백60평방m에 지하 1층ㆍ지상 7층짜리 객실 52개규모의 여관과 25평형 연립주택 1동을 신축하면서 4월 콘도분양업자 오평주씨(40)를 끌어들여 「용문패밀리랜드」라는 팸플릿을 제작,허위광고한후 김유선씨(42ㆍ여ㆍ서울 여의도동 시범아파트 12동502호) 등 회원 16명에게 분양,1억6천만원을 사취한 혐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