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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로비'관련 8명 전원 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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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3일 "현대차그룹의 부채 탕감 로비 의혹 사건으로 구속수감됐던 피고인 8명 전원을 보석으로 석방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이성근 전 산은캐피탈 사장, 연원형 전 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이정훈 전 캠코 부장, 하재욱 전 산은 팀장, 김유성 전 대한생명 감사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던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속기간(6개월)이 거의 만료된 데다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검찰의 증인신문이 거의 끝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구속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신중한 심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상배.이성근.하재욱씨는 이달 18일, 변양호.연원영.이정훈.김유성씨는 다음달 13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 "보석 결정과 론스타 수사는 무관"=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의 수사 대상자이기도 한 변 전 국장이 석방된 데 대해 검찰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변 전 국장을 포함한 당시 금융감독.승인기관 관계자들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 재판장인 이종석 부장판사는 "현대차 사건과 관련한 보석 결정과 론스타 수사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시점이 묘하게 맞물렸을 뿐 당초 계획대로 보석을 허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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