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위해 추석전후 특별경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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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은행감독원은 15일 추석연휴를 전후한 금융사고 발생에 대비해 오는 22일 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특별경계기간을 정하고 각 금융기관에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감독원은 금융기관이 거액 현금을 수송할 때는 무장경찰의 호송을 받도록 하며 고객에 대해서도 요청이 있을 경우 청원경찰등을 동원,승차지점까지 호송해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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