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업소 세무조사/과소비 조장 여행사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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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추석 맞아… 매점매석 강력단속/서 국세청장 지시
추석을 전후해 사치성 향락업소와 호화생활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특히 일부 부유층의 분에 넘치는 관혼상제와 불건전한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소득원을 추적,탈세여부에 관한 조사를 하게 되며 이같은 과소비풍조를 부추기는 예식업소와 여행사들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된다.
서영택국세청장은 15일 전국지방국세청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서 청장은 또 추석을 맞아 매점매석등 불공정한 상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만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펴도록 지시했다.
국세청은 또 백화점 등 상품권 발행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탈세사실이 드러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의 에너지 가격상승에 겹쳐 집중호우로 인한 경제력 약화와 인플레가 우려되고 있는데도 추석을 전후해 일부 계층의 과소비풍조가 사라지지 않아 취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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