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대기업부터 '평' '돈' '인분'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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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내년 7월부터 미터.킬로그램 등과 같은 법정 계량단위가 아닌 인치.근 등 '비법정단위' 도량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공기업과 대기업부터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겨레신문이 2일 보도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부에 대한 국회 산업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비법정 단위에 대한 단속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렇게 답변했다.

정 장관은 "단속보다는 법정 단위 사용을 유도하는 데 더 비중이 있다"며 "'평'이나 '돈', 식당에서 쓰는 '인분' 등을 법정 단위로 바꿔 쓰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단속은 공기업과 대기업부터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최근 법정 계량단위 사용 정착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내년 7월부터 단속을 벌여 법정 계량단위를 쓰지 않는 업소나 기업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강력하게 조처하겠다고 발표했다.

디지털뉴스 [dig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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