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 스님, 징역 6월 집유 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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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 구간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지율스님(본명 조경숙.49.여.사진)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진영 판사는 1일 피고인이 2년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장기 계류 중이던 지율스님 사건에 대해 궐석(闕席)재판을 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건설 노선 중 내원사가 위치한 천성산 관통 구간 공사를 하자 피고인은 '천성산의 자연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주장하면서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 건설 현장을 점거하거나 굴삭기가 공사하는 것을 막는 등 24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판사는 "범행기간이나 횟수, 피해의 정도, 범죄 후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판사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업무를 방해했으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율스님은 2004년 10월 기소된 뒤 10여 차례에 걸쳐 소환장을 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해 출석하도록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지율스님은 2003년 9월 부산역에서 천성산 화엄벌까지 50㎞ 구간에서 3보1배를 하고 지난해 10월 100일 단식농성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을 반대해 왔다. 시민단체, 천성산에 서식하는 도룡뇽 등과 함께 한국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지난 6월 기각당했다.

울산=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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