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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 사퇴 권고/인권위/위원 전원사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강민창씨 변론… 인권책임 외면”/박승서회장 “누구나 조력받을 권리있다”
대한변협 인권위원회(위원장 유현석변호사)는 5일 박승서변협회장이 박종철군 사인 조작사건으로 기소돼 무죄선고를 받은 강민창전치안본부장의 항소심변호를 맡은 것과 관련,박회장의 사임을 권고키로하는 한편 인권위소속 변호사 30명 전원도 사퇴키로 했다.
이들은 『인권확보를 최우선과제로 하는 변협회장이 5공시절 대표적인 인권탄압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변호를 맡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날 낮12시부터 2시간동안 서울 서초동 서울민사지법 변호사분실에서 23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5차회의를 열고 참가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의했다.
박회장은 지난해 2월 서울지방 변호사회 추천으로 2년임기의 변협회장직을 맡아왔다.
변협소속 변호사들이 집단적으로 회장사임을 권고하기는 지난74년 서울제일변호사회가 강신옥변호사의 구속과 관련,곽명덕 당시 변협회장의 사임을 권고한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이에대해 박회장은 『이 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협회장으로 선출되기 이전인 88년4월』이라며 『흉악범이나 간첩 등 어떤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이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사는 이들을 변호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말해 사퇴의사 없음을 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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