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상속 공제제도/일정한도까지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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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는 당초 내년부터 없애기로 한 산림상속공제를 상정금액 한도내에서 특별공제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는 산림상속공제가 없어질 경우 장기조림에 큰 타격을 받아 임업정책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농림수산부ㆍ산림청의 강력한 반발에 따른 것이다.
재무부는 당초 세제개편안에서 현재 5년이상 조림한 산림가액은 전액공제해주는 산림상속공제를 없애고 주택ㆍ농지ㆍ토지ㆍ산림지 등을 모두 합해 1억원한도내에서만 공제해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산림청등이 산림상속공제가 폐지될 경우 상속세를 내기 위해 나무를 베어 팔아야하는 문제가 생겨 결국 장기조림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강력한 반대의견을 냈다.
농림수산부는 5일 차관회의에서 산림상속공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는데 이에 따라 6일 관련부처 실무자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재검토키로 했다.
재무부의 한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임업의 중요성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조림사업의 특수성을 인정,별도의 특별공제를 해줄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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