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파괴범에 사형선고/여아살인 무기ㆍ집단추행 2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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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마산지법/“잇단 흉악범죄 인간존엄성 위협
【마산=허상천기자】 가정파괴범과 살인 등 흉악범에게 사형ㆍ무기징역 등 법정최고형이 잇따라 선고됐다.
마산지방법원 형사합의부(부장 이정구판사)는 1일오전 지법1호법정에서 열린 강간치상 및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 가정파괴범 박모피고인(19ㆍ마산시 양덕2동)에 대한 선고공판에에서 살인 등의 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뇌성마비 여아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태섭피고인(31ㆍ함안군 여항면 주서리)에게 무기징역을,집단성폭행 및 20여차례에 걸쳐 강ㆍ절도 짓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용택피고인(21ㆍ경북 상주군 안리면)에게는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사회가 성폭행,강ㆍ절도 등 잇단 흉악범죄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마저 위협받는 위기에 놓여있음을 볼때 참회의 빛이 보이지않는 이들 흉악범죄인을 영원히 또는 장기간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법정최고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사형이 선고된 박피고인은 5월12일 오전1시쯤 마산시 양덕2동 다세대주택 공동화장실에서 같은동네 김모양(21)을 흉기로 위협,강제로 욕을 보이려다 김양의 아버지 김모씨(54)에게 발각되자 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5월1일 기소됐었다.
또 무기징역이 선고된 곽피고인은 6월2일 오후8시쯤 함안군 여항면 주서리에서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조모양(6)을 꾀어 욕을 보이려다 조양이 울자 땅바닥에 집어던져 실신시키고 포대에 싸 숨지게 한뒤 깊이 50㎝의 웅덩이에 사체를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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