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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진신고한 내용 형사처벌 근거 안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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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헌재,도로법에 한정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병채재판관)는 27일 도로교통법 50조2항(사고발생자진신고)에 대해 광주지법에 낸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이 조항은 교통사고의 피해자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한 합헌』이라며 한정합헌결정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50조2항과 111조3호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등은 경찰에 사고 장소ㆍ사상자수 및 부상정도ㆍ손괴물건 등을 신속히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자진신고의무가 헌법12조2항(진술거부권)과 헌법11조(평등권)에 어긋난다며 논란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대사회의 복잡한 교통환경을 감안할때 이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한다면 아무도 교통사고를 신고하지 않아 사상자가 늘어나고 교통이 마비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규정은 피해자 구호나 교통질서 회복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공공복리 필요에서 불가피하게 제정된 것』이라며 『이에 합치되는 법적용만 하면 위헌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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