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ㆍ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7년ㆍ자격정지7년을 구형받은 전민련집행위원장 김근태피고인(43)에 대한 선고공판이 24일 오전10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김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하고 출정치않아 다음달 7일로 연기됐다.
한편 재판정에 나온 전민련공동의장 이창복씨,김피고인의 부인 인재근씨 등은 수감중인 김근태ㆍ단병호,양연수씨 등 3명의 성명서를 대독,『박종철고문 사건관련 경관공판에서 증거를 충분하게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무죄를 유도한 검찰과 이에 공모한 사법부의 판결은 무효』라며 ▲강민창ㆍ박처원씨 등 박군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 주범재구속 ▲담당재판부의 즉각사퇴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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