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직원 조회때 집단퇴장 “항명”/주동자 파면 문책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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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관리책임자도 조치
정부는 20일 건설부장관 주재 조회에서 직원들이 집단퇴장한 사태를 공직기강을 크게 해치는 사태로 보고 주동차를 색출해 파면등 엄벌에 처하는 한편 내각차원에서 공직기강을 재점검토키로 했다.<관계기사5,7면>
청와대당국자는 『공무원들의 집단항명은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국무총리실에서 이 문제를 직접 관장,사태를 수습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집단 항명자들에 대한 처리와 함께 이번 사태를 야기한 원인을 분석해 관리책임자들의 잘못이 밝혀지면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건설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문책도 아울러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영훈국무총리는 21일 건설부직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그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토록 해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강총리는 『직제개편안에 따른 신분보장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의견개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직원이 월례조회에서 집단퇴장한 사태는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공직기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총리는 또 『각 부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직기강에 대해 국민이 우려하지 않도록 부하직원 통솔에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집단항명 사태는 20일 오전 9시30분 권영각건설부장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조직개편안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직원조회를 소집했으나 국기에 대한 경례를 마치고 장관훈시가 시작될 즈음 참석한 5백여명의 직원 가운데 국ㆍ과장급 5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항의표시로 집단퇴장함으로써 조회가 무산되고 만 것.
이에 간부직원들이 장관의 지시에 따라 10시30분에 다시 조회를 열고자 했으나 직원들은 결국 응하지 않았다.
건설부 조직개편안은 현재 건설부가 갖고 있는 집행업무를 지자체나 환경처ㆍ내무부 등으로 이관하고 건설부는 순수 정책수립및 기획업무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설부 고위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으로 장관의 면전에서 일어난 이같은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자체적으로 집단퇴장을 주도한 직원을 가려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앞서 일요일인 19일 「임시직(장ㆍ차관을 지칭)몇사람이 건설부를 망치는가」라는 유인물을 만들어 언론사등에 돌린 직원들도 색출,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 직원들은 이같은 소용돌이에 말려 20일이후 일상적인 업무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등 심각한 혼란상태를 연출하고 있으며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징계조치가 취해질 경우 조직전체가 커다란 상처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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