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사무부총장 체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가정보원과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중국 등지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원과 만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로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최기영(41)씨와 운동권 출신의 재야인사 이모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한국외대(85학번)를 나온 최씨는 전대협 사무국장 출신으로 당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또 같은 혐의로 이정훈(43) 전 민노당 중앙위원과 장민호(44).손정목(42)씨 등 386 운동권 출신 세 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민 부장판사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검찰 요청에 따라 범죄사실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당국은 최씨 등이 이날 구속된 이씨 등과 함께 올 3월 중국에 건너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반국가 활동을 벌였는지를 캐고 있다. 최씨 등이 국가기밀을 북한 측에 전달했는지를 조사해 보안법상 4조1항의 간첩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보안법 4조1항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국가기밀의 탐지.수집.누설.전달 등의 행위를 한 때는 유형에 따라 처벌한다"고 돼 있다. 수사당국은 최씨와 이씨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특히 북한에 충성서약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장민호씨의 경우 10여 년간 고정 간첩으로 활동한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균관대 81학번인 장씨는 82년 미국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친북 활동을 벌이다 귀국했고,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걸쳐 세 차례 방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혐의사실을 일부 인정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이정훈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업차 중국에 갔을 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적이 없다"며 "정부가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음모"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종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