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는 중국 등지에서 북한의 대남 공작원과 만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로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최기영(41)씨와 운동권 출신의 재야인사 이모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한국외대(85학번)를 나온 최씨는 전대협 사무국장 출신으로 당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또 같은 혐의로 이정훈(43) 전 민노당 중앙위원과 장민호(44).손정목(42)씨 등 386 운동권 출신 세 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민 부장판사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검찰 요청에 따라 범죄사실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당국은 최씨 등이 이날 구속된 이씨 등과 함께 올 3월 중국에 건너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반국가 활동을 벌였는지를 캐고 있다. 최씨 등이 국가기밀을 북한 측에 전달했는지를 조사해 보안법상 4조1항의 간첩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보안법 4조1항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국가기밀의 탐지.수집.누설.전달 등의 행위를 한 때는 유형에 따라 처벌한다"고 돼 있다. 수사당국은 최씨와 이씨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특히 북한에 충성서약을 한 것으로 알려진 장민호씨의 경우 10여 년간 고정 간첩으로 활동한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균관대 81학번인 장씨는 82년 미국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친북 활동을 벌이다 귀국했고,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에 걸쳐 세 차례 방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혐의사실을 일부 인정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이정훈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업차 중국에 갔을 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적이 없다"며 "정부가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음모"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종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