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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수당'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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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다음 그 영향을 받아 주당 근로시간이 70% 미만으로 짧아진 근로자는 정부에서 전직수당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FTA로 인한 피해 부문 지원 대책의 하나다. 정부는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조업과 관련된 51개 서비스업을 '무역조정기업'으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FTA 협상 체결로 피해를 보는 근로자들을 위한 무역조정 지원제도가 내년 4월 시행된다. 이는 한.미 FTA를 비롯, 세계 각국과 동시 다발로 진행 중인 FTA 모두에 적용된다.

하지만 FTA로 인한 피해인지를 가릴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예산 낭비가 될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이유로 경영이 나빠졌는데도 무조건 FTA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반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서둘러 마련한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행령 제정안은 FTA로 피해를 보아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무역조정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70% 미만이며▶근로시간이 단축된 기간이 2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시간으로 환산하면 주당 28시간 미만을 일하는 상황이 두 달 연속 이어져야 하는 셈이다. 지원 대상엔 또 ▶실직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크고▶근로시간이 주당 28시간보다 단축되거나 단축될 가능성이 크며▶그 같은 피해 기업에 납품하는 기업의 근로자도 포함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직 기간에 임금을 보전해 주는 전직수당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51개 지원 업종엔 미국이 개방을 요구한 인천공항공사.부산항만공사와 지분 제한 완화를 요구한 방송사 관련 업종이 지원 대상인 무역조정기업에 포함됐다. 또 항만 내 운송, 화물 취급.창고, 화물자동차터미널 운영, 공항 운영(화물처리시설만), 소포 송달 등도 들어 있다. 또 일반영화.비디오 제작, 광고영화.비디오 제작, 방송프로그램 제작, 영화.비디오 제작 관련 서비스, TV방송, 유선 및 위성방송 등 방송사 관련 업종도 상당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이 밖에 광고.전문디자인, 사무지원 서비스 등 제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과 운송장비 임대, 가스 제조.배관 공급, 폐기물 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 산업플랜트 공사, 도로화물 운송, 자동차.이륜자동차.기계장비 수리 등도 지원 대상에 속한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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