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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 단체 협약 "인사권 침해"|구청서 변경 명령 말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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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인천=김정배 기자】노사가 합의해 체결한 단체 협약에 대해 행정관청이 「인사·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변경토록 명령해 해당 사업장 노조 및 노동 단체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인천시 서구청은 27일 로케트 보일러 계열 회사인 (주) 한국 메그론 노조에 단체 협약 변경 명령서를 보내 『단체 협약 중 ▲조합원 징계시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을 것 ▲조합원 승진시에는 조합원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임명할 것 ▲생산직 근로자 신규 채용시 공개 채용을 우선으로 하되 조합원의 추천에 의해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조항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것이니 변경하라』고 명령했다.
행정관청이 노조에 대해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단체 협약을 변경하도록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명령은 또 노동부가 지난 2월 「노동 3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노사 관계 교육 자료를 통해 『고유한 의미의 집단적인 근로 조건이 아닌 인사 및 경영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법에 의해 보호되는 단체 교섭의 대상이 아니다』고 내린 유권 해석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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