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받고 퇴직했어도 통상 임금 기준 퇴직금 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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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대기발령을 받은 상태에서 퇴직했을 경우라도 무보직 상태로 되기 직전의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3부 (재판장 노승두 부장 판사)는 28일 김삼현씨 (서울 방이동 175)가 (주) 미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무보직 상태의 임금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미원 측은 김씨에게 퇴직금 1천1백7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86년 5월 주 미원의 배송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발생한 도난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같은달 29일부터 같은해 12월29일까지 대기 발령 상태로 있다가 퇴직했는데 미원 측이 김씨에게 통상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무보직 상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주) 미원이 김씨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평균 임금은 김씨가 퇴직이전 3개월간 무보직 상태라는 비정상적인 사정에 의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됐다』며『김씨의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은 무보직 상태 직전의 통상 임금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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