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드바 여주인 정년/서울지법,45세로 인정(주사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재판장 윤여헌부장판사)는 28일 최연옥씨(34ㆍ여ㆍ상업ㆍ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557의3)가 박인호씨(40ㆍ운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스탠드바 코너 여주인의 정년을 45세로 인정,피고 박씨는 최씨에게 1천만원의 배상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
최씨는 인천시 부천5동 「우담바라」스탠드바 코너를 빌려 영업하던 지난해 4월6일 오전2시쯤 부평동 513 인화다방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맞은편에서 오던 박씨의 화물차와 정면 출돌,뇌를 다치는 중상을 입자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던 것.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스탠드바 코너영업은 일반서비스직종에 해당하므로 45세까지는 월평균 25만3천원의 수입을,그 이후는 도시 일용노동자 평균임금을 계산해 피고는 원고에게 모두 1천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 판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