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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개발 지구 토지 합의 매각 땐|땅 주인에 상가 우선 분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택지 개발 지구에 포함되는 토지 소유주는 상가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7일 토지 소유주가 서울시의 택지 개발 사업에 자신의 당을 합의 매각 할 경우 토지 보상과 별도로 상가 우선 분양권을 주고 무허가 건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주택 소유자에게도 임대 아파트 (13평 이하) 입주권을 주는 내용의 「택지 개발 사업에 따른 이주 및 생활 대책」을 확정, 하반기부터 사업이 본격화되는 수서·대치·가양 택지 개발 지구부터 적용키로 했다.
시가 택지개발 지구 안에 땅 (27평 이상)만 가진 사람에게 토지 보상 외에 상가 우선 분양권을 주기로 한 것은 주택 공사 사업 지구의 경우 같은 사례에 대해 25·7평 이하 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있어 시의 택지 개발 사업에 대한 집단 민원의 발생 요인을 해소하고 주택 공사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땅 소유주에 대한 혜택이 주택 공사와 달라 수서·대치 지구에서 만도 해당자 4백여명이 민원을 제기했다』며 『아파트 입주권 대신 상가 우선 분양권을 주기로 한 것은 아파트 입주권을 줄 경우 당을 분할해 여러 장의 아파트 입주권을 요구하는 등 투기에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또한 무허가 건물 대장 및 재산세 과세 대장 미 등재 무허가 주택 소유자에게 주거 안정 차원에서 임대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했으며 택지 개발 지구 안에 집을 갖고 있거나 무허가 건물 관리 대상에 등재된 무허가 주택 소유자는 25·7평 이하 (종전 18평 이하)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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