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끈 구로동 11만평 송사 현 주민 소유권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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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대리권」한 국가가 원소유자에 승소/불하받은 5천가구 재산권 행사/대법,사법사상 최장 분쟁 마무리
서울 구로2,3,4,6동 일부와 구로1공단 등 구로동일대 총 11만5천여평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둘러싸고 24년을 끌어온 국가와 원소유권 주장자들 사이의 국내사법사상 최장법정싸움이 국가의 승소로 종결돼 국가로부터 불하받은 현주민들의 소유권이 인정되게됐다. 이로써 이 지역 주민 5천여가구 4만여명은 그동안 소송분쟁으로 묶여있던 토지매매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됐다.
대법원(주심 배석대법관)은 20일 지난 1월16일 국가가 김점석씨(서울 구로1동 500의17) 등 원소유권주장자 1백75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재심청구사건에서 서울고법이 국가에 승소판결을 내린데 불복,39명이 11만5천여평의 토지소유권을 주장하며 낸 상고를 기각,국가승소를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또 고법심판에서 원소유권 주장자 한인택씨(72)의 소유권을 인정했던 7천여평의 땅에 대해서도 국가의 상고를 『이유있다』고 받아들였다.
김씨 등은 지난67년 국가가 현주민들에게 불하한 서울 구로구일대 군용지 30여만평에 대해 50년 농지개혁때 군용지를 분배받은 것이라고 원소유권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내 3심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이에따라 거리로 쫓겨나게된 현주민들이 「구로동대지소송대책위원회」(위원장 노유복ㆍ85)를 구성,재판에 제출된 증빙서류가 위조된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등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결국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결과 68년당시 원고들이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들과 짜고 경작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밝혀내 84년 관계공무원 등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원소유권 주장자들의 승소가 허위서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국가가 재심을 제기했고 이번에 국가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24년만에 현주민들의 소유가 최종확정된 문제의 땅은 일제때 일본이 군용지로 쓰기위해 매입했던 것으로 해방후 49년 농지개혁법공포에 따라 국유지로 귀속되면서 국가가 소유등기를 마친뒤 60년대초 철거민ㆍ수재민들인 현주민들에게 불하하자 당시까지 토지를 경작했던 농민들이 원소유권을 주장,24년동안 소유권 분쟁이 벌어졌었다.
구로구청은 6년대초 불하때부터 이 지역에 살고 있으나 당시 미처 불하신청을 못했던 주민 1천여가구에 대해 20일부터 불하신청을 받고 있으나 이 땅이 현재 평당 5백만∼1천만원을 호가,모두 7천여억원에 이르러 불하가격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주민들 사이에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대훈ㆍ김남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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