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등 세율 25∼30%로 내려야(세제개편 주요쟁점:3)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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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법인세율 인하폭 불만제기 업계/기존 방위세수준만큼 과세 재무부
이번 세제개편에는 몇가지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소득이 있는 법인이면 최소한 일정률 이상의 세금을 내는 최저한세,비공개기업의 이익유보가 지나칠때 이에 대해 과세하는 초과유보과세,기업이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등이 새로 들어있다.
또 법인세가 법인형태에 관계없이 단일세율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이해상충이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업계에서는 이번의 법인에 대한 과세방향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주장이다.
법인세율을 37.5%(일반대기업)에서 35%로 낮추는 것은 생색에 불과하며 적어도 25%(전경련)∼30%(상의) 정도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경선 대한상의이사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법인세율도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을 구분해 차등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최저한세는 외국에서도 미국외에는 별로 예가 없는 제도다.
재무부는 방위세가 폐지됨에 따라 소득이 있는데도 각종 감면혜택을 받으면 한푼도 세금을 안내는 현상이 생겨 최소한 기존에 내던 방위세(6∼11.2%) 수준만큼은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초과유보에 대한 과세는 법인세율이 단일화됨에 따라 현재 공개ㆍ비공개법인간에 3%포인트의 세율차이를 두던 것을 유지키 위해 고심끝에 내놓은 제도다.
업계에서는 공개ㆍ비공개에 차등을 두는 것은 상당부분 공감하고 과다한 사내유보가 세원탈루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설비투자등을 위한 선의의 유보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바로 이같은 이유로 수년전 이른바 지방배당세가 없어졌던 것인데 이번에 초과유보과세라는 새로운 형태로 또다시 거론됨에 따라 업계의 반발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무부는 비공개기업이 이익배당을 않고 기업유보할 경우 배당소득세를 물지 않아 일정액을 배당하는 공개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므로 상장기업의 평균배당성향(이익중 배당금으로 나간 비율)을 넘게 유보하면 세금을 매기겠다는 방침을 굳히고 있다.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해 정기예금이자만큼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세금을 매긴다는데 대해서 업계는 명백한 2중과세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무부가 기업경영을 건전화하기 위해 실시키로 한 기부금,기밀ㆍ접대비의 한도축소도 「물정 모르는 얘기」라는게 업계의 항변이다. 누군들 내고싶어 내며 특히 접대비는 지금도 그동안 오른 밥값ㆍ술값도 반영치 못하는 상태인데 이를 더욱 줄이면 결국 탈세를 하라는 얘기와 같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박태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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