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에 고리대금/연이자 44%까지… 13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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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시경은 15일 서울시내 사채시장에서 급전이 필요한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해온 김웅번씨(50ㆍ서울 전농1동 495) 등 사채업자 3명을 상호신용금고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학만씨(39ㆍ서울 남가좌동 341) 등 10명을 조사중이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태평로에 「쌍룡실업」이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지난해 7월 일간지광고를 보고 찾아온 가방제조수출업자 천모씨(36)에게 3백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고율의 선이자를 받는 수법으로 천씨로부터 1년사이 이자 44.2%를 포함,모두 4백32만원을 받아냈다는 것.
김씨는 이어 천씨가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뒤에도 이자 20만원이 미납됐다며 수출용가방을 압류하고 근저당설정한 천씨의 20평짜리 연립주택을 해지해주지않는 등 지금까지 남대문시장 상인들에게 10억여원을 대출해주거나 대출알선해 주면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또 영장이 신청된 정명훈씨(32ㆍ서울 등촌동 644)는 지난해 4월 영등포시장 근처에 「사랑방기획」이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영등포시장상인 2백여명에게 20억여원을 대출 알선해주고 소개비명목으로 8천만원을 받는 한편 시장상인 20여명에게 1천3백만원을 대출해주고 매월 3∼5%씩의 높은 이자를 받아 3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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