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관계법 수정안 요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방송법 ▲방송위원회의 기능및 권한=설치목적에 「방송내용 전반의 질적 향상」 기능을 추가,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중단ㆍ정지권과 광고방송중지권,방송국 재허가 제한조치 요청권 등은 삭제하고 현행법 수준의 시정ㆍ제재권만 둠.
▲특수방송 편성비율=법률로 명시하지 않은 대신 「허가받은 주된 방송사항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훈시규정 설치.
▲방송시간의 대여금지=현행 관련법으로 규제가 가능하므로 규정을 삭제.
◇한국방송공사법 ▲경영평가보고서=이사회가 경영평가를 의무적으로 하고 경영평가서를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사장 책임아래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가 공표」하도록 함.
「경영과 관련해 공보처장관이 요청할 때 신중히 검토」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
▲사장의 인사권=부사장ㆍ본부장의 임면시 이사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도록 한 조항을 부사장 임면에 한해 동의를 얻도록 수정. 부사장 2인을 1인으로 축소 조정.
▲연간 광고계획보고=연간 방송광고 계획을 공보처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조항을 전면 삭제.
▲부동산 취득 처분등의 공보처장관 승인=공사가 부동산을 취득,처분하거나 목적을 변경할 때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도록한 조항을 변경,공보처장관에게 사후보고만 하도록 규정함.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정부 원안과 동일함.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