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천만원까지 대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근로복지공사는 10일부터 산재근로자에게 생활 정착금을 최고 1천만원까지 대부해 준다.
대상자는 신체장애등급 1∼7급과 폐질 등급 1∼3급 근로자로 연리 6%에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이며 8월11일 이후 신청하면 91년에 대부 받게된다. 문의 서울(634)9131∼7.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