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이유 일방 해고는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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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대구=김영수 기자】불법파업일지라도 사용자측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무효며 또 불법파업일 경우 이에 따른 손해 중 30%는 파업주동자가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민사6부(재판장 박태호 부장판사) 는 4일 대구시 이현동 자동차부품생산업체인(주)건화 노조위원장 서정두씨와 노조총무과장 권령철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리고 회사는 이들에게 복직될 때까지 정상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측이 권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반소(반소) 청구에서 『원고는 불법파업기간 중에 회사의 손해액 가운데30%인 5백38만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원고는 지난해 8월1일 상여금이 평소보다 적게 지급된 사실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며 하룻동안 불법 파업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전체 임금액이 감소돼서는 안 된다는 원고들의 주장내용이 정당하고, 회사는 노사간에 합의한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 절차를 무시한 채 원고들을 해고했으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도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른 냉각기간 등 쟁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파업을 주동했으므로 이기간 중 회사가 입은 손해액1천7백94만원 가운데 30%인 5백%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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