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받은 PD 징역1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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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형사지법 구충서판사는 3일 방송에 출연시켜 주는 대가로 가수매니저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3년을 구형받은 MBC PD 신승호피고인(42)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1년ㆍ추징금 2천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익에 기여해야할 사명감을 갖고 방송을 제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특정가수를 출연시키면서 금품을 받은것은 방송인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국민들을 배신한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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