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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로티」사용못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서울잠실 롯데월드의 상징물인 대형너구리(일명「로티」)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한 디자이너의 법정투쟁으로 철거될 운명에 놓였다.
서울고법민사2부(재판장 김영진부장판사)는 27일 디자이너 정연종씨(46·서울서교동344)가 (주)호텔롯데(대표 신격호등 3명)를 상대로 낸 저작물사용금지 가처분신청항고심에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원결정을 취소하고 『호텔롯데는 현재 롯데월드 상징으로 삼고있는 너구리 「로티」 도안을 인쇄, 판매·광고등에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정씨는 롯데월드가 87년5월 공모한 상징도안에 「롯티」라는 애칭과 함께 자신의 너구리도안이 당선됐으나 88년9월 막상 롯데월드가 개장되면서 자신의 도안이 변조돼 광고물이나 상품등에 등장하자 저작권침해라며 서울민사지법에 저작물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정씨는 호텔롯데측이 최초도안이 미국의 한 도안과 얼굴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수정을 요청해 수차례 보완을 거쳐 최종도안을 완성했으나 거듭 수정을 요구해와 이를 거절하자 호텔롯데측은 87년12월 디자이너 이모씨와 도안개발용역계약을 맺고 자신의 도안을 본떠 유사한 너구리도안을 만들게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호텔롯데측은 눈부위 선의 모양이나 손의 형태등이 다르다고 주장하고있지만 전체적으로 ▲복장의 종류 ▲얼굴방향이나 발을 벌린 각도 ▲3등신 비례 ▲앞니가 하나이고 웃을 때 혀가 보이는 점등 기본자세와 이미지가 매우 비슷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을 되찾은 정씨는 자신이 만든 애칭 「롯티」(Lottie)가 거의 같은 발음의 「로티」(Lotty)로 둔갑한데다 원작이 지닌 앙징스럽고 총기있으며 친근감 드는 동양너구리가 날카롭고 어두운 느낌의 서양너구리로 바뀐 것은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측 소송대리인 윤승영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지금까지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한번도 판례가 나오지 않은 최초의 저작인격권 침해분쟁이어서 이번 판례가 잇따르는 디자인표절 시비의 법적해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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