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축공장등 「과밀부담금」부과/토지용도구분 고쳐 이용도 높여
지역균형개발법이 만들어진다.
28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행 수도권 정비계획법으로는 수도권집중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이미 한계에 이르러 낙후된 지역 및 지방도시를 중점 육성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차원에서 내달중 지역균형개발법(안)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 법에 수도권내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ㆍ사무실ㆍ판매시설ㆍ위락 및 숙박시설 신ㆍ증축때 「과밀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부담금부과기준등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빈약한 지방재정으로는 도로건설ㆍ공단조성ㆍ택지개발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같은 공공사업에 민자유치방안을 이법에 제도화하는 한편,토지공개념법의 시행으로 앞으로 거둘 토지초과이득세ㆍ개발부담금ㆍ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을 지역개발사업에 집중투입할 방침이다
지역균형개발법은 지방자치제시대에 대비,각 도가 중심이 돼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중앙정부는 지역간 자원배분등 전체적인 조정자 역할을 맡는다는 구도아래 인구집중이 심한 서울ㆍ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을 중심으로한 동남권은 가급적 팽창을 막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된 광주ㆍ전주ㆍ충남 등 서해안지역과 강원 및 경북북부지역등의 개발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전국토를 경지지역ㆍ산림보전지역등 10개의 용도지역으로 획일적으로 그어놓고 있는 것이 오히려 지방발전을 저해하는 면이 없지 않아 국토이용관리법을 고쳐 토지이용도를 크게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