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율 적용 한달 늦춰/은행연/대출약관 소비자 위주로 개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앞으로 은행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밀렸더라도 1개월동안은 미납이자에 대해서만 연체이율이 적용된다.
또 은행돈을 빌려쓴 사람의 잘못이나 만기가 된 대출금을 갚지 않아 은행이 차주의 예금을 중도해지해 대출금상환에 충당했을 때 지금까지는 해약된 예금에 대해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이보다 높은 약정이율이 적용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2일 금융기관대표자회의의 결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소비자금융거래 약관을 제정,오는 7월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업이나 가계 모두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돼 왔으나 전문적인 금융관행에 익숙지 않아 생기는 일반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에 별도로 소비자금융거래 약관을 제정,시행키로 한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약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이자를 단 하루라도 제때 못내면 그날로부터 대출요금 전체에 대해 정상이율(연 12.5%)보다 훨씬 높은 연체이율(연 19%)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자가 밀린후 1개월까지는 미납이자에 대해서만 연체이율을 적용케됐다.
원금 1천만원이 있을 경우 지금까지는 이자가 밀린 첫달에 13만8천3백33원의 이자를 내야했지만 이번의 약관개정으로 12만3천3백57원으로 줄어 1개월동안의 이자부담은 약 22%가 줄어든다.
이자가 밀린후 1개월이 넘으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요금에 대해 연체이율이 적용된다.
한 은행에서 대출금회수를 위해 은행돈을 쓴 사람의 예금을 중도 해지할 때 지금은 예금에 대해 3개월미만은 연 2.5% ▲3개월∼1년 연 4% ▲1∼2년은 연7%의 중도해지 이자만을 계산해줬지만 앞으로는 ▲3개월미만은 연 4% ▲3개월∼1년 연 6% ▲1∼2년 연 10%의 약정이율을 적용받게 됐다.
한편 이자를 제때 못내면 즉시 「기한이익상실」사유에 해당돼 은행이 곧 바로 대출금회수등에 나설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연체후 1개월간은 이를 유예토록 했다.
아울러 돈을 빌려쓰는 데 드는 부대비용(등기설정료ㆍ담보물 보험료 등)을 약관에 명시토록하고 이를 은행이 대신 내줬을 때는 이 비용에 대해 연체이자율(연 19%)대신 대출이율(연 12.5%)을 적용토록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