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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탈락 교수 구제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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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교수 재임용 탈락제도로 인해 부당하게 해임된 교수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금까지 교수 재임용 문제는 대학 측의 계약이나 자유재량행위로 간주돼 탈락 교수들은 법적으로 구제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부가 재임용 탈락 교수들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구(舊)사립학교법 기간임용제가 지난 2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음에 따라 재임용 탈락 교수 구제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임용 제도가 '사전절차가 미흡하고 사후 구제절차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구제 범위를 놓고 해직교수복직추진위원회 등 교수모임 측과 교육부가 큰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어떻게 바뀌나=탈락 통지를 받은 교수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재임용 탈락을 본인 의사에 반하는 '처분'으로 간주해 구제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또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또 ▶업적평가 등 객관적인 심사 기준 마련▶대학인사위원회 심의와 해당 교수의 진술 기회 부여▶재임용 대상 교수에게 임용 기간 종료 통지▶재임용 거부 사유 통지 등의 사전 절차가 신설될 전망이다. 개정 대상은 사립학교법.교육공무원법.교원지위향상 특별법.교육공무원법 임용령 등이다.

◇얼마나 구제되나=교육부는 과거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뒤늦게나마 구제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해당 교수들은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3개월 안에 당시 소속대학에 재심의를 요청하면 된다. 결과에 불복할 경우 새로 마련될 구제절차에 따라 교원징계재심위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내면 된다.

교육부는 구제 범위를 구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1990년 이후 재임용 탈락교수로 정했다. 반면 교수모임 측은 기간임용제가 시작된 76년 이후 탈락자를 일괄 구제해 달라는 입장이다. 구제 신청 대상 교수 수도 교육부는 3백20~3백30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교수모임 측은 1천여명으로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수들이 모두 구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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