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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제도 자녀의 복리보호에 소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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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개정민법(일명 가족법)은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종래의 호주개념과 동성동본불혼제가 여전히 남아있을뿐 아니라 민법개정에 따른 관련법의 개정과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법해석이 과제로 남아있다.
또 일부 개정조항은 내용의 일관성 결여로 법조계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개정민법 시행을 6개월여 앞두고 한국여성개발원과 한국가족법학회는 20∼21일 한국여성개발원국제회의장에서 「개정가족법과 한국사회」를 주제로한 세미나를 개최, 여성계·법조계가 참가한 가운데 논란을 빚고있는 조항들에대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를 주제별로 요약, 소개한다.
◇가족법의 개정 경위와 과제 (김주수연세대교수)-호주제도는 현재의 호주승계라는 과도적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폐지돼야한다. 동성동본불혼제 역시 폐지돼야한다. 특히 친족의 범위가 모계의 경우 4촌에서 8촌으로 확대됐으며 처의 4촌까지 친족에 포함되는등 넓어졌으나근친혼의 금지범위는 전혀 고쳐지지 않아 법체계상 문제다.
◇개정 친족관계의 제문제(박병호서울대교수) -특별법령중에서 막연히 친족으로 규정돼 있는 것은 개정민법의 적용을 받지만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있다.
예컨대 의료보험법상 직계존속·직계비속에서는 모계혈족이 포함될수 있으며, 군인보험법에서도 같은 적용을 받을수 있다. 국가배상법상의 위자료배상청구권자인 직계존속·직계비속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등 조상의 공훈에 의한 특별수호는 부계혈족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재산분할청구권 (김숙자 명지대교수)-재산분할청구권은 한사람에게 속해있는 추상적 권리이므로 이혼한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대신 행사하거나 양도·상속할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재산분할청구에 관해 합의등 의사표시가 된 이후에는 배우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양도·상속이 가능하다.
또 재산분할 청구권이 부양을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피재산분할청구권자에게 여러명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 이혼한 배우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해주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친권제도의 재조명(구연창 경희대교수)-민법제정이후 두차례의 개정을 했는데도 가족법상 자녀의 지위는 신장된 여성의 지위에 비해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민법개정은 남녀평등 원칙구현에만 치중해 부모들간에 친권을 평등하게 행사하는데만 주력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보호에 흠이 많다. 양육의무와 책임에 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새로 규정된 공동친권의 표현적대리(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서로 의견이 달라도 한쪽이 공동명으로 자녀를 대리할수 있다)는 문제가 크다.
◇기여분제도에 관련된 몇가지 문제(곽동헌경북대교수)-예를들어 가장이 망했을 경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을 기여분(재산을 나눠줌)속에 포함시킨 규정은 온당치 못하므로 삭제해야한다. 친족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을 돌봐주었는데도 「재산법적 논리」에 사로잡혀 무조건 재산을 나눠준다는 이론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기여분재산에 관한 세제는 상속세가 아닌 취득세가 돼야한다.
◇상속순위와 상속분(신영호 단국대교수)-혈족상속인의 상속권이 축소돼 합리적인 상속법제도의 접근이 이루어졌다고본다. 부계모계 혈족을 구분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상속권을 새로 인정받는 직계방계 혈족은 늘어났으나 계모와 자, 적모와 서자는 1촌의 인척관계로 바뀌어 자동상속이 안되고 상속권이 일률적으로 부정됨으로써 부작용의 가능성도 있다.
◇개정가족법과 세제법상의 문제(이양자세무사)-이혼한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에 한정해야하며 여기에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현행2백50만원으로 돼있는 증여재산세 배우자공제액도 높여야 개정의의와 부합된다. 공제방법은 직계존비속간증여재산공제액에 결혼연수를 곱하되 누진적용이 필요하다.

<홍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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