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무시한 수산행정 불만 폭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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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꽃새우 저인망어업 집중단속에 항의, 3일째 벌어졌던 어민들의 해상시위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수산행정에 대한 어민들의 불만누적에서 비롯됐다.
수산청도 일이 터진다음 뒤늦게나마 이같은 수산행정의 불합리를 인정,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태도를 보여 어민시위는 3일만에 수습되게 된것이다.
몸통둘레 1cm안팎, 체장 5∼7cm의 꽃새우는 서해가 주서식지로 바다 밑바닥에 사는 야행성으로 낮에는 개펄에 묻혀있다. 성어기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어획량은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 과자를 만드는 원료로 쓰인다.
꽃새우잡이는 바다밑을 훑어 개펄에 묻혀있는 꽃새우들이 놀라 뛰쳐나오면 그물에 모으는파이프 저인망과 수중에 설치, 유속에따라 움직이는 꽃새우를 잡는 유망등 두가지.
이중 파이프 저인망이 서해 꽃새우잡이 어민들이 사용해온 전래의 어구다.
그런데 수산청이 파이프 저인망이 바다밑을 훑는 바람에 치어를 말린다는 이유로 86년 3월11일,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을 들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행정지시를 내렸다. 대신 수산청은 군산수전 김용활교수(양식과) 팀이 83년에 개발, 군산진흥원이 1년여에 걸쳐 시험조업을 실시한 꽃새우 유망을 적합어구로 인정, 어업허가를 발급했다.
바다밑 3∼4m 높이에 고정식으로 설치해 꽃새우가 활동하는 야간에 조업을하는 유망보다밤낮없이 이동해가며 조업하는 파이프저인망의 어획은 5배정도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설치비용도 파이프 저인망이 1틀에 20만원밖에 들지않아 30만원이 소요되는 유망보다 적게들고 사용하기가 편리하다.
여기에다 수산청이 수산자원보호령 제l7조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한수를 적용, 전북지역 꽃새우잡이 유망허가를 2백16건으로 제한했다. 결국 전북도내 5t이상 10t미만의 어선 4백94척가운데 43%밖에 꽃새우잡이를 할수 없도록 묶은 것이다.
대대로 꽃새우잡이를 해오던 어민들이 하루아침에 어장을 잃는꼴이 됐다. 그래도 어민들은 꽃새우잡이 유망어업이 파이프 저인망보다 어획실적이 떨어진다는 이유만들어 합법화 요구를 해 오는것이 고작이었다.
그리고 매년 꽃새우성어기때 실시하는 부정어업 단속기간을 피해 어업을 계속해 왔다.
이번 시위는 예년같으면 한차례 실시하고 말았던 부정어업단속을 올핸 지난달 31일까지 실시, 61건을 적발한데 이어, 이달들어서도 9일부터 12일까지 강력단속을 펴 불과 4일동안 27건을 적발하자 어민들의 불만이 터진 것이다.
한 수산관계자는 『파이프 저인망을 이용한 꽃새우잡이를 8월말까지 허용하고 이 기간동안 시험조업을 실시, 합법여부를 결정키로 어민들과 합의한 내용들이 모두 그동안 어민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던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라며 『이번 기회에 아예 현실에 맞지않는 수산업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산=현석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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