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부유세 어떻게 매길까 프랑스식 집중 검토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벌이와 씀씀이 차이 크면 「짐작과세」/한국판 개발… 고급차에 외유잦고 펑펑쓰면 해당/차ㆍ고용인 등 9개항목 따져 추정/신고액과 30%이상 벌어지면 중과/프랑스
월급처럼 감출 것도 없이 드러나 꼬박꼬박 세금이 떼이는 소득도 있지만 대체로 소득세처럼 거두기 힘든 세금도 없다.
소득이란 감추기는 쉽고 찾아내기에는 인력도,시간도 너무 들어 아예 제쳐두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세금은 적게 내면서 턱없이 씀씀이가 큰 사람들에 대해 적정한 세금을 매기기 위한 방법은 어느 나라건 연구되고 있고 그 결과 고안된 것이 생활수준을 보고 소득을 가늠해 세금을 물려보자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도 올해 세제개편에서 이같은 방법을 도입,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추진중이다.
생활수준에 따라 소득을 추정,과세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우리의 경우 대체로 프랑스식 방법이 많이 검토되고 있다.
프랑스의 소득세 추계과세제는 지난 7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반세법에 이른바 「부의 외양(Exterior Signs of Wealth)에 의한 과세제도」를 도입,납세자의 신고소득과 생활수준에 의한 추정소득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법률로 정한 추계기준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정,세금을 매긴다.
이같은 추계과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최근 2년간(과세연도및 전년도)의 신고소득과 생활수준에 따른 추정소득이 3분의1 넘게 차이가 있는 사람이다. 이 경우라도 전부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연간 추정소득이 일정액을 넘는 금액인 사람만 해당된다.
78년 도입당시에는 가구당 수입이 4만5천프랑(약 5백62만원)이상인 사람이 대상이 됐지만 그후 계속 상향조정돼 87년 현재는 24만3천8백20프랑(약 3천만원)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연간수입이 10만프랑 정도면 괜찮은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정도 소득이면 상류층에 속한다.
생활수준에 따른 소득금액 추정은 법에 명시돼 있다.
주택ㆍ승용차ㆍ가정부 등 9개의 생활상태요소를 정해 이를 갖거나 고용키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소득이 필요한가를 미리 따져놓고 이를 합산해 추정소득을 매긴다.
소득추정의 기준이 되는 생활상태요소는 ▲주거용 주택 ▲별장 ▲가사 고용인ㆍ가정교사ㆍ가정부 ▲자가용승용차 ▲모터사이클 ▲요트ㆍ돛단 유람선(3t이상) ▲모터가 달린 유람선(20마력이상) ▲관광용 경비행기 ▲승용마(2년생이상)등 9개다.
주택과 별장은 국세청이 정하는 토지대장상 임대료의 5배를 소득으로 본다.
예컨대 임대료가 1만프랑이면 5만프랑의 소득이 있어야 이를 갖고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가사 고용인등은 60세미만일 경우 한 사람에 3만프랑,한 사람이 늘 때마다 3만5천프랑이다. 노인과 장애자를 고용하면 감액도 해준다.
자가용승용차는 새 차구입 가격의 75%로 보고 사용년수에 따라 최고 60%까지 공제해준다.
모터사이클은 배기량이 4백50cc를 넘는 것이 대상이 되며 새로 살 때의 가격을 그대로 적용한다.
요트나 유람선ㆍ관광용 경비행기는 t수나 마력에 따라 추정소득이 정해져 있다.
이같은 9개 생활요소중 6개이상을 갖고 있고 이를 합산한 추정소득이 과세처리 한도의 2배(87년경우 48만7천6백40프랑)이상이면 합산소득의 50%를 추가로 덧붙인다.
세무공무원이 신고소득과 납세자의 생활상태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확인하면 앞서 말한 추계과세기준에 따라 과세표준을 새로 계산,이를 납세자에게 통보해준다.
납세자는 이처럼 결정된 추계과세내용에 대해 다른 소득이나 자본,또는 빌린 돈 등으로 이같은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증명해 보이든지,아니면 추정소득을 받아들이든지 해야 한다.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안에 소득근거를 입증해야 하며 이 기간중 회신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결국 추계과세가 적용되는 사람은 1년에 2천명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행해온 지가 꽤 오래돼 무조건 줄여 신고하려는 경우가 줄어 실제과세자가 그리 많지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적용되는 생활상태요소는 우리와 생활양식이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우리 국세청이 사치성 과소비로 예시하는 것은 ▲고급주택이나 별장 ▲여러대의 고급승용차를 처ㆍ자녀용으로 가지고 있는 가정 ▲값비싼 골동품및 귀금속ㆍ고급사치성 레저및 내구소비재 구입 ▲필요이상으로 많은 골프장ㆍ콘도ㆍ고급헬스및 사교클럽 회원권 ▲빈번한 관광ㆍ레저목적의 가족동반 해외여행 ▲해외유학및 사업활동을 빙자한 낭비적인 해외송금 등이다.
국세청은 현재 이들에 관한 기본자료를 상당부분 수집해 전산처리로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부유세(소득추계과세)가 도입되면 즉각 징수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세제개편작업에서 어떤 생활형태를 대표적인 호화ㆍ부유생활로 볼 것인가를 정하고 이에 필요한 소득수준을 정하는 데는 우리 나름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박태욱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