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북한 외채상환 소송/11억불… 84년 이후 연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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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방은행/갚으려는 노력안해 법적대응/파이낸셜 타임스 보도
【파리=배명복특파원】 북한에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서방은행들이 북한에 대한 법적소송절차에 들어갔다고 4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지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1백여 서방은행 가운데 한 은행이 최근 북한을 상대로 원리금 회수소송을 개시함에 따라 나머지 채권은행들도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대북한 채권은행단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채권은행에 전문을 보내 북한에 대한 법적조치개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문에서 운영위는 『거듭된 협상개시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외채문제가 그들의 우선적 관심사항이 아닌 것이 분명한 이상 법적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게 운영위원회측의 의견』이라고 통보,가급적 법적소송을 자제해 달라던 그동안의 입장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북한의 이들 은행에 대한 부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 총 11억3천만달러로 북한은 84년이후 일체의 이자지불을 하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서방의 법률전문가들은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채권을 회수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신문은 『소송결과는 대외관계개선을 이룩하려는 북한의 노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북한이 모든 대외채무를 대성은행앞으로 일원화해 채무의 30%만을 변제하는 선에서 채무문제를 매듭짓는 부채경감방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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