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관절 장애, 보험적용 가능 or 불가능

중앙일보

입력

악(턱)관절 이상으로 치아교정 및 턱 수술을 할 경우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대학생 김 모씨는 악(턱)관절 이상으로 수술을 해야하는 상태.

음식물을 씹는 것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치아의 양쪽에 어금니가 나지 않아 치아교합이 맞지 않고 턱이 오른쪽으로 돌아간 상태.

치료를 위해 찾은 치과에서는 치아교정과 턱수술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의료보험은 적용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김씨는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데 왜 의료보험이 되지 않느냐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민원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대상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정치료'는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답변에 따르면, 김씨의 경우는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인 경우이므로 보험급여대상에 해당하지만 '행위급여.비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에 의거 교합장치는 비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현실.

따라서 악관절 장애등을 교합장치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이지만, 관혈적 수술방법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경우 그 수술료 등은 보험급여대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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