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토지사유화 허용/주거용은 70년 상용은 4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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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홍콩=연합】 중국은 24일 국유토지사용권 양도ㆍ전매조례와 외국인 토지관리법을 각각 공포,일반인에게 주거용 토지사용권을 최장 70년간 허용토록 하고 외국투자가들에게도 토지자주개발권과 양도ㆍ임대권을 부여하며 공업용지사용권을 최장 50년간 허용토록 했다고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토지사용권을 유상의 원칙하에 입찰ㆍ경매 등의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중국에서 사실상 토지의 매매ㆍ거래가 입법화됐음을 밝혔다.
8장54조의 토지사용권 양도ㆍ전매조례에 따르면 ▲주거용 토지사용권은 최장 70년간 허용하고 ▲공업용지ㆍ교육ㆍ문화ㆍ체육ㆍ과학기술용 토지사용권은 50년간,그리고 ▲상업ㆍ관광ㆍ위락용토지는 40년간 사용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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