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요건 미달 계열사 무리한 합병으로 논란/한국화약그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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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화약그룹이 계열 상장회사인 (주)경인에너지와 비상장계열사인 (주)성운물산을 1대1의 비율로 합병키로 함에 따라 합병비율및 변칙상장 여부를 둘러싸고 투자자들의 반발등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경인에너지는 지난 19일 비상장이면서 상장요건에도 미달하는 성운물산과 1대1의 비율로 흡수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같은날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
경인에너지가 흡수합병키로 한 성운물산은 부정기 화물해상운수업을 하는 등록법인으로 지난해말 현재 자본금이 14억5천만원밖에 안돼 새로 마련된 기업공개요건(자본금 30억원이상)에 의해 공개가 불가능한 회사다.
또 현재 경인에너지의 주당 가격이 1만7천원대에 달하고 있어 자산가치및 수익가치등을 기준으로 추산할때 피합병회사인 성운물산의 주당가격은 이에 못미칠 경우 경인에너지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고 성운물산 주식보유자는 큰 이득을 보게된다.
이와관련,한국화약측은 『증권감독원에서 평가한 성운물산의 주당 가격이 2만7천5백원이므로 경인에너지 주식을 갖고있는 투자자들이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두 회사의 합병은 정부에서도 권장해왔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해에도 (주)한진이 비상장사인 (주)대한종합운수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변칙상장여부및 합병비율을 둘러싸고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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