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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씨 '약한' 반성에 '강한' 처벌

중앙일보

입력

검찰이 송두율씨 사건에 결국 '구속'이라는 파워 카드를 빼들었다.

선처냐, 원칙대로 처벌이냐를 놓고 들끓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송두율=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결론을 내린 셈이다.

宋씨가 막판까지 '완전한 반성'을 거부한 데다 최근 "수사 당국이 宋씨에게 반성을 애걸하는 거냐"는 비판까지 제기되면서 강공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宋씨에 대한 엄중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포용력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될 수 있다"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13일)도 검찰에는 꽤 부담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박만(朴滿)서울지검 1차장은 "대통령이 말씀한 포용 방안도 충분히 고려했으나 사안이 워낙 중한 데다 본인이 반성을 거부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결정 과정에서 수사팀 내에서 이견은 없었으며 대검에서도 수사팀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宋씨가 1991년 5월 김일성과의 면담을 계기로 후보위원에 선출돼 활동해 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宋씨가 94년 7월 김일성 사망 때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북한 수뇌부만이 포함될 수 있는 국가장의위원(서열 23위)에 선정된 점, 그리고 99년 미국으로 망명한 전 독일주재 북한 이익대표부 총책임자 김경필의 증언을 종합해 내린 결론이다.

또 수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宋씨가 후보위원 활동 사실을 털어놓지 않고, 마지못해 조금씩 반성을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도 영향을 줬다.

검찰이 宋씨에게 적용한 둘째 혐의는 2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한 '특수탈출'이다. 宋씨가 단순히 학문적인 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한 게 아니라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방북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검찰은 宋씨가 95년 이후 여섯 차례 남북 해외통일학술회의를 주도한 것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또 宋씨가 90년대 이후 독일을 기반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했다는 결론에 따라 '회합.통신'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宋씨가 73~95년 북한에서 15만달러 가량의 금품을 받은 것과 85년 재독 유학생 오길남씨의 입북을 권유했다는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이달 초 국정원에서 수사기록이 송치될 당시부터 원칙적으로 宋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워낙 민감한 사건이라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다.

아홉 차례 宋씨를 소환 조사하면서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고, 모든 조사 내용을 CCTV로 녹화했다. 만일의 인권침해 시비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검찰은 "宋씨가 그동안 소환에 불응하지 않고 계속 조사를 받아온 점을 감안해 긴급체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원배 기자]onebye@joongang.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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