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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변호사 연예인 운동선수 특별 세무관리/고소득 사업자 과세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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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부동산 임대소득자도 3천만원 넘을 경우/신고 불성실하면 세무조사/민자선 소득추계 과세제 검토
앞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3천만원이상인 의사,2천만원이상인 변호사,1천만원이상인 연예인·운동선수등은 대납세자로 분류돼 국세청의 특별 세무관리를 받게 된다.
또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이 3천만원을 넘는 사람도 별도로 관리해 소득신고가 불성실할 경우 엄격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과세를 대폭 강화키로 하고 업종별로 일정규모이상의 소득을 올린 사람을 대납세자로 분류,특별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워 이를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국세청이 마련한 업종별 특별관리 대상자를 보면 ▲음식·숙박업은 연간소득이 5천만원이상 ▲의료업·학원·건축사·부동산 임대소득등은 연간 소득금액 3천만원이상이다. 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관세사등은 2천만원이상 ▲가수·코미디언등 연예인과 화가·무용인등을 포함한 예술가는 1천만원이상으로 돼 있다.
이밖에 일반사업자의 경우 연간 소득이 1억원이상인 사람은 국세청의 특별관리 대상이 된다. 업종별로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의 소득세 신고내용을 전산분석해 소득신고를 아주 불성실하게 한 사람은 실지조사등을 통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은 5월중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중에 별도로 마련한 신고기준에 따라 소득세 신고를 받도록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연간 소득금액이란 1년동안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등을 모두 뺀 것으로 이 금액에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곱하면 물어야 할 소득세가 나온다.
한편 민자당은 16일 당무회의를 열어 사회전반에 만연한 과소비풍조를 억제하기 위해 생활수준에 의한 소득추계 과세제도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이를위해 2단계 세제개편작업시 이를 적극 반영키로 하고 음성·불로소득및 향락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또 과소비를 근원적으로 억제키 위해 투기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 위반자는 처벌하며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제처분토록 하는 부동산투기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대기업등 사치성 소비재 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현재 11개로 돼 있는 수입원가 표시제 대상품목을 공산품 가격표시 대상품목 49개까지 확대하고 수입품과 국산품의 품질·가격비교를 적극 홍보키로 했다.
또 고급수입상품 취급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탄력관세를 활용하며 특소세 구조의 개편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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