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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법정관리… 윤창열씨 경영권 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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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서울지법 파산부는 22일 ㈜굿모닝시티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리고 관리인으로 길순홍 전 건영 법정관리인과 김진한 전 우성건설 파산 관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창열(尹彰烈.50) 굿모닝시티 전 대표는 굿모닝시티 주식에 대한 권리가 모두 사라져 경영권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앞으로 파산 관재인들이 실사 결과와 자구 노력, 분양계약자의 계약의무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 사업정상화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5일까지 굿모닝시티에 대한 채권 신고를 받은 뒤 조사위원(삼일회계법인)의 보고서가 12월 31일까지 제출되면 내년 2월 채권.채무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굿모닝시티 계약자 2천9백24명은 지난달 26일 "굿모닝시티가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기는 하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분양대금 미수금 3천3백여억원으로도 상가 분양 등 사업을 진행할 경우 회생할 수 있다"며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현재 굿모닝시티의 자산은 3천7백80억원, 부채는 4천2백20억원으로 빚이 4백40억원 가량 많다. 또 총 분양 가능 금액 8천9백여억원 중 6천7백여억원은 이미 분양됐지만 3천3백여억원은 굿모닝시티 비리 사건 등의 영향으로 미수금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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